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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자세한 예시와 함께 분할해서 사용할 때의 유의점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아이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 20.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1.11.19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의 경우와 같은 예외 사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 직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육아휴직 기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내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동반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날짜 확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날짜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한액 150만 원으로, 만약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인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 150만 원의 75%에 해당하는 실제 수급액은 1,125,000 원을 받을 수 있고, 남은 25%의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1년 치의 25% 금액을 일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게 되면,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 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무를 한 호봉으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도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근로자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2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직 → 남은 육아휴직 사용'과 같이 연이어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일수 계산법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했을 경우, 최대 사용기간은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1.1.부터 12.31. 까지, 전년도 3.22부터 당해연도 3.21까지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은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합니다.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게 됩니다. (반올림 없이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계산)

     

    아래 예시와 같이 1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월의 일수를 나누어 산정 후 다른 휴직개월수와 합산하여 동 계산 날짜가 12개월에 모자랄 경우 잔여기간으로 보고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0개월+(2일/30일=0.066개월)+1개월+(28/31일=0.90개월)=11.96개월(12개월 기준, 잔여일 수 <0.04일>가 있으므로 개정법 적용 대상)

    ☞ 10개월+(29일/30일=0.96개월)+1개월+(1일/30일=0.03개월)=11.99개월(12개월 기준, 잔여일 수 <0.01일>가 있으므로 개정법 적용 대상)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22.1.1. 이후에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가능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지원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사업주 혜택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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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계산 연차사용 분할사용 및 예시

    단순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휴가를 다 누리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 또한 두 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경험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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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 방법 및 지급액 확인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산모가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3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만 잘못된 급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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