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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산모가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3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만 잘못된 급여 신청 방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급여 신청 방법과 비용 계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줍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의 배정은 단태아는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 유산 혹은 사산을 한 산모의 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임인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출산 후 연속하여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휴가 기간의 예시를 참고하여 출산 휴가 기간 설정에 대한 주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 (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유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며

    ▶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사산 휴가에만 해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예시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신청'란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지급을 받은 상태라 사업주 서류제출일이 공란이지만 사업주가 서류제출을 한 상태라면 신청 정보 입력란이 공란의 상태가 아닙니다. 혹시 공란이라면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아서 사업주에서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사업주 서류제출일에서 누락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검색을 눌러서 수동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신청 정보 입력란은 아래의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유사산과 같은 특별 사유가 아닌 이상 사업주에서 제출하는 것이니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을 했다면 완료 후 아래와 같이 뜹니다.

    급여 처리 기간은 14일로 안내받았고, 실제 지급도 그쯤 맞춰서 입금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출산휴가를 신청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1년과 다르게 2024년에는 위에 적은 설명대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요청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저는 사업장 즉, 회사에서 자료 입력을 다 하면 급여 신청만 따로 한 뒤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신청인인 저에게 직접 담당자가 최근 3개월치의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급여 비교를 위해 따로 최근 3개월치의 명세서를 회사에서 개인 메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금방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업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작업이나 회사에 다시 문의하여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의 3개월 전의 명세서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팩스를 보내는 것은 모바일 팩스로 바로 서류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음(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태아 3개월, 다태아 4개월은 각 달마다 정부에서 21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월급이 210만 원이 넘는 경우, 60일까지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달까지는 정부 보조금 210만 원에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보충하여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61일~90일에 해당하는 세 번째 달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부 지급액 210만 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재량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대기업과 같은 사업장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인 210만 원만 지급되고 사업장에서 차액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래의 월급이 아닌 정부 보조금 210만 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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