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산모가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3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만 잘못된 급여 신청 방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급여 신청 방법과 비용 계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줍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의 배정은 단태아는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임신 중 유산 혹은 사산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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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4. 02:16